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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월등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동절기라 자전거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날씨가 풀리면 거리에나 공원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타기는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최근들어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초 국회에 통과되었니다.

개정된 법안은 연말쯤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시행에 들어갈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전거타고 앞지르기
자전거가 정지한 차량을 앞지르기 할 경우 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과는 달리 오른쪽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자전거의 통행권 보장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도로 오른쪽으로 양보해야합니다. 이전에는 최고 속도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진것을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자전거 보도 통행방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는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타고 다니지만, 보도를 다닐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4.자전거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를 통행할때 자전거는 교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좌회전야해 합니다. 이때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지하거나 달리는 자전거에 주의해야합니다. 현재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안쪽을 이용해 해왔습니다.

5.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골목길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어린이가 탈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는 안전모와 관련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6.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
현재는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운전의 문제가 제도적인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제에서는 의무적으로 할일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증가하는 자전거 주차
수요에 맞춰 현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자전거등록제도 추진됩니
다. 그러나 자유롭게만 누비고 다니던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받아야하고,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이제 자전거도 교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이름 자체를 자전거가 아닌 자전차로 바꾸어야 할것 같군요.상상해보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것 같네요. 혹시
이러다가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잘못탓다고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스티커 끊는 일도 생기지 않을지..........

그리고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마시고나면 "자전거를 두고 가야해", 아니면 "단속을 피해서 그냥 타고 가야해" 망설이게 될겄같군요. 음주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러다가 혹시 음주단속에 걸릴지 모르니까 자전거 대리운전 이라도 불러야 할때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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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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