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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몇달 전 실직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을 따라서 3박 5일 태국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그렇지만, 그건 핑게에 불과할뿐 알고 보면 나이가 많아서 일겁니다.

몇년전에 처음 실직했을때는 심한 우울증으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한두번 실직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듯  퇴사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해고가 되는게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에라이~~ 너희들끼리 잘먹고 잘살아라......미련없이 그만두고, 나이가 많아서 갈곳이 없으니, 이판사판 공사판에 나갑니다.

지난해 블로그 댓글에 누군가 이런 댓글들을 남겼더군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들어 앉아 글이나 쓰지말고, 노가다라도 해서 돈 벌어라, 마누라 고생시키지 말고"........ㅠㅠ

그러나 난 정말 떳떳하지만, 블로그 들어오는 사람을 붙잡고 해명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직장에 나가서 주야간 12시간 일하고 시계바늘처럼 귀가해서 잠 못자고 블질하고 있으니까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웃블로그 찾아 다니며 오손도손 댓들 남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넉두리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내가 몇개월전에 실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한것은 곧 바로 알긴 알더군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7년이 넘도록 불입한 금액이 약 600여만원이 된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3년만 더 불입하면 60세가 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이상 불입 한 사람에 한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 합니다.

즉 요즘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계속 국민연금을 불입하라고 통신문 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매월 국민연금을 불입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의문이 들었던겁니다.

사실 하루하루 일당 벌어들이는것만 신경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령연금 수령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편이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아내는 별도의 노령연금을 못받는다고 알았거든요.

현재 글쓴이는 직장생활 25년차니까 불입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니, 노후에 매월 약130만원정도 받는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입금액이 적은데다가, 남은 3년분을 불입한다 해도 한달에 3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마저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은 아까워서 어쩌지?
그동안 불입한 금액도 버리기 아까운데, 뭐 3년을 너 넣으라고.......이런 도적눔들 ^^"

이판사판 큰 마음먹고 국민연국 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만에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불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 받으려면?

10년이상 불입을 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하지만, 10년 미만은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노령연금 개시일에, 그동안 불입한 금액과 이자를 합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잘 됐네^^ 앞으로 10년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저축한셈 치는거지뭐........."
"그래도 떼어먹지 않고 이자까지 처 준다니 고맙구먼^^"

그러나 60세까지, 10년이상 불입한 사람에 한해서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한답니다.
현재 아내가 7년정도 불입을 했으니, 3년만 더 불입하면 노령연금을 매월 30여 만원정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아내가 연금을 불입 했어도 못받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노령연금을 받고, 아내는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준해서 별도로 노령연금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괜찮네^^ 둘이서 별도의 수입이 생기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아내 돈도 내 돈이니까...........ㅋㅋ"
"이 돈으로 둘이서 맨날 카메라 메고 소풍이나 다니면 좋겠구먼^^"


지역가입자로 계속해서 불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지사를 방문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던지, 유선으로 가입의사를 통보합니다.

가입의사를 확인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소득과 지역가입자 수준의 금액을 책정해서 통보해줍니다.

이후 매월 발부되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되고, 번거로우면 자동이체로 매월 불입해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 잃고, 돈도 잃는게 아닌가요?

아내가 그동안 받던 연금을 받을것인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것인가 둘중에 선택하도록 한답니다.
원래 유족연금의 규정은 10년이상 불입했으면 40%, 10년~ 20년까지 불입은 50%, 20년 이상은 60% 입니다.

결국은 아내가 받던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이 받던 130만원의 60%인 78만원정도 유족연금을 택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동안 받던 연금도 받고, 남편이 받던 연금에서 60%까지 유족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내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고집한다면 위로금으로 유족이 받던 연금의 20%를 보태준답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지.......참말, 법 만드는 사람들 머리는 대단하네^^"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전화 상담을 하고나서..........

이렇게, 그동안 남편이 불입한 금액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고,
아내가 그동안 불입한 금액과 남은 3년을 더 불입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대입해보니, 남편은 노령연금이 약130만원 + 아내가 받을 노령연금은 약30만원 = 약160만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정도면 두 노인네들 용돈은 되겠군요.

아무튼 국민연금 불입하고, 나중에 본전 뽑으려면 오래오래 사는것이 최곱니다.

이렇게해서, 무심코 방치해 두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답을 듣고나서 아내는 결심을 합니다.
"아직은 노가다라도 해서 돈이 생기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3년정도 국민연금을 더 불입 하지뭐"
"나중에 매월 노령연금 받아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면 말이야.........ㅋㅋ^^"

아내는 결심한듯, 몇 년 더 불입하려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보니 갑자기 고령 티를 내는듯해서 죄송합니다.........ㅠㅠ
현행법이 바뀌어서 50대는 준고령이나, 고령이 아닌 장년으로 명칭도 바뀐다는데..........
노령연금 받으려면 아직 10년은 남았으니,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또한 블질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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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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