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황금연휴기간에 일가에 초상이 있어서, 강원도 평창을 가기위해 하루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일에 왕복으로 약500km를 운행한다는것이 부담스러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자동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갈때는 시원스럽게 잘 달려서 3시간만에 도착하였으나, 귀가길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장평 I.C 에서 진입하여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 귀가길은, 무척 많이 막히더군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하고, 여주에서 빠져나와서 국도로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랫동안 밀리다가 국도로  빠져나오니 시원스레 달릴 수 있었으나, 편도1차선 도로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적절한 운전요령이 필요합니다.

도로는 뻥 뚫였지만, 앞에가는 차량이 시속 4~50km 정도로 얌전하게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더군요. 기회만 생기면 추월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반대차선으로 계속 차들이 오고 있으니 어쩔수 없었지요. 어쩌다 반대차선에 차들이 끊어진듯하여, 이제 기회다 싶어서 추월을 할려고 했더니, 같이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해서 추월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지요. "무슨 운전을 저따위로 하는거야"  이렇게 한참을 딜딜대며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반듯한 도로가 보이기에 "기회다" 싶어서 가속페달을 푸욱 밟아서 추월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장거리 운행한지 2주만에 우편함에 한통의 고지서가 얌전하게 들어 있더군요. " 어! 이건뭐야" 경찰서에서 날라온 고지서입니다. 사실 큰 잘못은 없지만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직감적으로, 분명히 어디서 차량운행 잘못했다고 보낸 교통법규위반 통지서일것 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사실 장거리 운행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은 이유는, 도로에 나서는 순간부터 수십대의 카메라들로부터 온통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과속단속, 신호단속, 교통정보, 방범카메라, 과적감시, 이동카메라,등 수 없이 많은 카메라들에게 늘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몇시간씩 장거리 운행을 하고나면, "어디서 혹시 카메라에 한장 찍힌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용물이 무었일까? 궁금해서 언른 열어보니, 국도로 우회할때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북이 차량을 피해서 속도를냈던 바로 그장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60km 도로에서 77km로 운행 했다고 과속통지서를 받았지만 죄책감 보다도 한마디로 재수없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도로 운행조건으로 인하여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말 재수 더럽게 없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법을 확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규정속도 60km도로에서, 60km 이하로 얌전하게 운행한것을 잘못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뒤에서  줄줄이 밀려있는 차량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요. 나 하나만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해서 바쁜 시간데에는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하게 될겁니다.
운전은 도로의 흐름대로 물길처럼 유유하게 흘러 주어야만, 서로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로의 흐름을 위해서 60km 국도에서 7~80km 속도로 달렸다고 누가 나무랄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규정속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규정된 범위는 있지만 융통성있게 도로의 흐름대로 운전하자는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지만, 규정속도 과연 형평성이 맞습니까? 1960년대 비포장도로 털털대며 다니던 그 시절에는 맞는 규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사정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적용해서 도로교통법 어쩌구 하면서 적발하는 단속규정은 참으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도로가 황금어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지 그물만 처놓으면 수 없는 고기들이 걸리는 격이지요.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달리지 못하다가 도심을 벗어나서 길이 열리면, 달리고 싶은 충동은 누구라도 있을겁니다. 바로 그런곳에 그물을 처놓으면 하루 수십장 스티커 발부하는것은 일도 아니지요. 요즘 이동카메라 어떻습니까? 나지막한 삼각대에 설치해서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우측 분기점 가드레일에 바싹 붙어서 설치해 놓으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심코 달리고 나서 1~2주 지나면 위반통지서 집으로 배달됩니다.

아무튼 혼자서 열받아서 이러쿵 저러쿵 넉두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악법도 법이라는데,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위배되었으니 규정된 법대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사실 통지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77km로 운행했으니, 다행히 벌점없은 3만원짜리 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1만원 추가되어 과태료가 나오지만 벌점이 없으니 그냥 값싸게 3만원 벌금 내고 말아야겠지요.


아무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었으니 벌점없는 3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했지만, 참으로 법이 우습더군요. 위에있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요. 위반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고, 의견진술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1~3만원 추가해서 과태료 고지서로 보내주겠다고 써있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심스럽군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인듯한 느낌을 주는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고정카메라나 이동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위반통보서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자진신고하면, 범칙금내고 오히려 벌점까지 받게 되더군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까지 받아야하고, 보험료까지 인상되지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니까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전국 곳곳에서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수없이 스티커가 끊겨지고 있을것이며, 운전자들은 피같은 소중한 돈을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행창구에서 번호표 순번을 기다리며 세금을 내고 있겠지요.

공감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view on  꾸욱~ 감사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털보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