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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주어진 시간동안 직장내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때로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 정도로 생활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몇명이 모이면 누군가에 의해 화제거리가 나오게되면 호기심이 발발하게 되고,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무었이 궁금하냐구요?
 
누군가에 의하여 호기심이 발발되었지요.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20km마다 수치가 있으며, 중간에 10km 지점에는 작은선을 그어져 있고, 주행시 빨간색 바늘이 위치한곳을 주행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 속도계 30km 눈금에는 무었 때문에 빨간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을까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무관심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게 됩니다. 사실 차량 속도계에 빨간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차에도 있는가? 그러나 호기심이 발발되어 논쟁이 되고나니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속도 30km주변에서 자동변속기에 무리가 제일 많이 가니까, 그 선을 넘어야만 안정성있게 작동된다." 그럴듯한 얘기지요?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인만큼 컴퓨터에 검색하면 대부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  비슷한 표현은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더군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에는 모두 속도계에 30km지점에 빨간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아 서비스에서는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의 빨간색선은 자동차 기능과 전혀 관계 없다는 응답이였습니다.

차량 속도계 숫자의 30km에 그어진 빨간색 선의 의미는?
자동차가 스쿨존에 진입하면서 계기판을 볼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스쿨존 규정속도(30km 이내) 범위가 좀 더 눈에 잘 띄이도록 하기위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스쿨존의 의미는 무었인가?
학교앞 도로에 어린이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스쿨존 진입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서 시행됩니다. 주 통학로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진입금지 안전표지를 설치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속도는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스쿨존이란?

등,하교길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스쿨존의  보다 실속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5~2008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총 517건 발생, 2005년 349건에 비해 48.1% 증가했고 사상자는 46.5%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쿨존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규정에는 없지만 등하교길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발벗고 나서서 아침마다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쿨존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스스로가 규정을 잘 지키고, 주의운행 하는것이 최선책입니다. 이제부터 차량의 속도 계기판을 관심있게 살펴 보시고, 스쿨존을 통과할때 30km에 표시된 빨간 눈금선을 초과해서 운행하는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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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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