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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이나 12월에는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옵니다.

"자동차세금 낸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나왔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겠지요. 이렇게 6개월만에 한번씩 부과되는 자동차세 어떻게 편리하게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만큼 매년 년초에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1년분 선납을 하면 세금의 10%를 깍아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관심있게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무관심하면 듣고서도 모른척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어차피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타야한다면 자동차세는 틀림없이 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년초에 선납하고 10% 감액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통보하면 친절하게 고지서를 곧바로 우편물로 발송해 줍니다. 자동차세 년납신청은 최초에 한번만 신청하면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1월중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6월에 정상적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글쓴이는 지난해 년초에 1년분 선납 신청을하고 10% 감액한 세금을 납부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 2011년분도 이번에 자동으로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고지서 우측에 보니까, 당초세액이 516,250원인데 10% 감액한 세액이 51,630원이니 나머지 464,62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년초에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는것이 조금 부담스러울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예금금리도 별로 없는 시기에는 10% 감액은 큰혜택이라는 생각에 즉시 납부처리 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법은?
산타페 2188cc이니까 cc당 220원씩 부과되었군요.
차령이 3년을 넘어서면 매년 5%씩 감액되니까, 상반기는 15% 감액, 하반기는 20% 감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357,400원 + 지방교육세 30% (119,130원) = 516,25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서 516,250원 - 10% 감액(51,630원) = 464,62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어차피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으니, 가까운 은행에 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추운날 일부러 자동차세 내려고 은행창구에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것 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무었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납부할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또 한가지 장점을 들면, 지방세법에 보면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고 하지만 사실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몇년 지나서 전산 착오로 인하여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면 찾아내기 힘들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서버에 영수증이 5년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서 완벽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 http://www.giro.or.kr/ 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회원가입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1. 회원가입후 납부고객용을 클릭해서, 로고인 후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2. 행정구역 선택에서 자신의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클릭합니다.




3. 조회방법 입력란에는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4.주민번호로 조회를 하면 각략조회 결과가 나타나며, 여기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5. 자동차세 고지서 화면에는 세목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했으면, 새 계좌을 등록해야합니다. 물론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면 바로 아래쪽에 납부계좌선택란을 눌러서 나타나는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랫쪽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6.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창이 나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완료되고 본인의 계좌에서 납부세금이 인출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되면 위 화면처럼 고지서 하단에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서명 도장이 하나 찍힙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납부를 마치고, 아랫쪽에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확인해보면 영수증이 5년간 보관되니까 언제든지 로그인해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것 없지요? 이처럼 요즘은 집에서 편안하게 전화 한통만 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몇 달 당겨서 내고 10%를 감액 받는 방법도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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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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