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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로그 방명록에 이상한 글이 남겨져 있더군요. 한국 복제전송 저작권협회라고 하면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학생들 수업목적으로 사용했기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협회 전화번호와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남겨놓고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협회라서 의심을~

 

요즘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시대라서 의심부터 들었습니다.동안 고심을 하면서 연락을 해봐야되나? 그만 둘까?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한국 복제전송 저작권협회가 있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얼하는 기관인가 확인해 보고, 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도 확인해봤습니다.

 

 

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본래 모든 저작물은 사용하기 전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엔 교육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이라 한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지만, 해당 저작물마다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다음 보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처: 다음백과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악용해서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저작권협회에 대표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여직원이 응대하는데 뭔가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니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방명록을 남긴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더주군요.

 

담당자로부터 상세하게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선취 수수료 이야기가 안나오는가 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미리 달라는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부터 이미 저작권료를 받아 놓았는데,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것이니 서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듯~ ㅎㅎ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하니까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하니, 크게 어려울것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확인해보니 아래 첨부된 사진파일을 학생들 수업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 저작료를 위탁 받았답니다.

 

 

 

교육청 수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코스모스 사진은 벌써 10년이 넘는 가을날 광천면 남당리 전어축제에 다녀오다가, 들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링크가 걸린 포스트를 확인해보니, 사용된 사진은 바로 이사진 한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작료가 무척 많이 발생되었더군요. 저작료 산출방법은 학생수와 사용일수등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나서야 안심이 되어서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더니 정말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더군요. 그리고 정산서류까지 메일로 나중에 받았는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정말 저작권이라는게 이렇게 무서운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업목적으로 사진 한장 사용하고 거의 1백만원 가까이 저작료로 지불했더군요. 하지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작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세금 원천징수하다보니 약30% 정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저작료를 받았으나 기쁨보다는 저작권이라는게 이렇게 무서운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오히려 남의 저작물 함부로 쓰면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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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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