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것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는 몇년전부터 시행은 했지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민원서류 발급시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편리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대부분의 민원업무들이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통합되면서 웬만한 민원업무들은 전자민원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나 제공받는 양측이 서로가 편리한 제도입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란?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 에서는 각종 민원 서비스 안내와 신청 및 발급,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예를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은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경우 유료지만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전자민원G4C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민원안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등 5,100 여종)

인터넷 열림민원

필요 민원을 신청하여 화면 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 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00여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 사망 등 2종 서비스 우선 제공 )

어디서나민원

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졸업증명 등 290 여종)

인터넷 민원발급 절차

 http://www.egov.go.kr/  주소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전자민원 G4C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접속하려면 회원가입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고나면 민원신청, 민원발급, 민원열람, 민원처리결과확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는 수 없이 많은 업무처리에 활용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주민등록 발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신청민원 검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후, 민원신청
메뉴와 통합검색, 분야별 민원지도 등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을 찾아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절차를 설명드립니다.


 
2.신청민원 확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 신청 메뉴를 클릭후 노출된 페이지 상단에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발급을 받으면 5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 발급을 받으면 무료입니다.

 

3. 출력 가능한 프린터 확인

신청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민원서류를 출력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
록이 보이는 팝업창이 뜨게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명이 체크됩니다.


 
4.민원신청 내용입력


선택한 민원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입력되며, 아래쪽에 선택 옵션의 라디오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즉시 출력하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본인 확인(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선택후 인증서 암호입력과 확인을 누르면 인증절차가 끝납니다.




6.문서 출력

프린터를 이용하여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수수료가 없음으로 곧바로 승인이 되면, 문서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출력됩니다.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주민등록등본 발급과정과 인쇄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한 주민등록등본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용지와 동일한 크기와 색상이며, 하단에
관할지역 동장의 직인도 똑깥이 빨간색으로 찍힙니다. 다만 서류의 하단에 위조방지용 바코드라벨이 길게 인쇄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발급받으려면, 관할지역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서 발급 받으면, 번거롭게 이동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손가락 모양 클릭하면 추천됩니다.
반응형

Posted by 털보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