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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남들보다 자동차세 적게 낼수 있는 방법"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필자가 직접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선납 의사를 밝혔더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니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은행창구 가기가 번거롭기에 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해 왔습니다.
 
휴일에는 납부가 안되기에 월요일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니, 이번에 낼 자동차세가 조회가 되기에 즉시 납부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10% 자동차세를 적게 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자동차세 잊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어제 우편함에 보니까 자동차세 고지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벌써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 했으니까 그냥 영수증부분만 잘라서 보관하려고 하다가 문득 자동차세의 숫자를 다시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사진은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고지서 입니다. 과세표준액이 547,540원 이지만, 10% 감면해서 492,790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작년에는 6월과 12월에 두번을 냈지만 50만원 단위는 못봤는데.........
(참고로 필자의 차량은 현대 싼타페 7인승 2188CC, 5년차 경감율 15%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건 분명히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야 잘 못 부과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찜찜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낸 영수증을 뒤져서 전반기와 후반기 영수증을 찾아보았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인터넷지로로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전반기와 하반기를 합해보니 486,2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92,790원을 납부했으니 지난해보다 6,590원 더 비싼 세금을 낸겁니다.

몇천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별 문제 없지만 차량 연식 경감율 5%와 선납분 10%를 감안하면 작년보다 15% 세금이 줄어 들어야 계산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생각하기에 이건 세무과 직원의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선납 신청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수없이 시청 세무과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 했는데, 왜 작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승용 디젤차량 7~10인승은 작년보다 세금이 16%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디젤 승합차량인 7~10인승 차량은 2000년 12월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4년간 승합세율인 연간 6,5000원 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젤 승합차량을 2005년부터 승용차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금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부터는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디젤차 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이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연장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2007년에는 승용차의 50%, 2008년에는 승용차의 67%, 2009년에는 승용차대비 8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16%를 인상 함으로서 디젤차량도 승용차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법 개정안에 디젤차량이 승용차로 바뀐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9인승, 기아자동차의 쏘렌토, 카렌스, 카니발, 프레지오, 쌍용자동차의 뉴 카이런, 로디우스, 이스타나,등 많은 차량들이 승용으로 변경되어 세금을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승용디젤 차량도 처음에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훨씬 싸고, 세금도 거의 1/10 수준이라 경제성이 있었지만, 요즘은 경유가격 인상으로 연료비 절감의 매력도 떨어지고, 휘발유차보다 소음이 심한것도 감수해야하며, 휘발유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고, 환경부담금까지 별도로 내면서 승용디젤차를 계속 타야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 관련글보기 : 남들보다 자동차세 적게 낼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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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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