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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납이며,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만일 자동차를 중고로 팔더라도 일수로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만 양도가 가능하지요. 다른건 몰라도 실명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세는 한푼도 못 떼어 먹습니다.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으며, 남들보다 조금 덜 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1월중 선납은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는 자가용의 경우 배기량 800cc 이하는 cc당 80원,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배기량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 배기량 2000cc 이하는 cc당 220원, 이런 기준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엔진출력이 큰 차량은 그남큼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무려 30%나 더해지기 때문에 자동차가가 무척이나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를들어 2000cc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 520,000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1월 중으로 납부하면 10%에 해당되는 52,000원 가량을 할인받아 468,000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동차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세금을 이미 납부한 만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방법은 시청이나 각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자동차세 담당자가 곧바로 전산입력후 출력하여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발급후 고지서가 가정까지 배달되려면 보통 2~3일 걸립니다. 하지만 1월에 선납하려면 며칠 안 남았기에 서둘지 않으면 안됩니다. 1월 말일이 공휴일임으로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지서 발급되고나서 배달과정에 누락되어 각 가정의 우편함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납부를 할수 없을겁니다. 이럴때는 굳이 고지서 받아들고 월말에 복잡한 은행창구에서 줄지어 기다리지 말고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편리하더군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겠다고 말하니까, 아주 반가워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주소는  http://www.giro.or.kr/ 로 이곳에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편리하기에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접속방법은 회원가입후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임으로 지방세조회에 들어갑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조회납부 - 1.행정구역선택 - 2.조회정보입력 - 3.간략조회결과 - 4.상세조회결과 - 5.납부결과 확인등 5단계를 걸치면 납부확인증까지 확인됩니다.

시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선납 의사를 밝히고나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전산입력처리되어 이번에 내야할 자동차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방법입니다. 고지서 도착하기를 며칠동안 기다리는지 않아도 되고, 은행창구에 줄서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처럼 자동차세 선납방법은 작지만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 및 12월에 나눠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세금을 미리 거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이익이겠지요.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여유돈이 있다면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내고 10% 감면 받으면 괜찮은 방법이기에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는서울시에서는 일괄 발송한다는 말도 들리지만,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선납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각 시군구청에 전화해 선납신청을 해야하며, 고지서를 한번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매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납이 부담스러울때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급되니까 그 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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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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