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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전거를 타고 야간근무를 출근하기위해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길을 달리는데, 불빛을보고 놀라서 길을 가로질러서 질주하는 너구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자전거의 달리는 속도와 너구리의 돌발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했기에 대처할 겨를도없이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자전거는 전복되고 탑승자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어둠속에 일어나려는데 왼쪽팔이 자유롭지 못해 한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귀가해서 살펴보니, 복장은 마찰로 구멍이 뚫리고 충격을 인하여 핼멧도 파손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팔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인체에 위해를 가해본적이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알고 물파스만 발라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 시작했다.

밤새워 통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촬영을 해보니 중환자라고한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6주이상 치료를 해야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하니 겁이 덜컹났다. 이렇게해서 1주일정도 반깁스를 하고 통증에 시달렸는데, 다시 방사선촬영을 해보니 골절된 뼈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술은 안하고 통깁스를 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했다.


날짜가 지날수록 일상생활에 불편은 연속이지만 통증이 감소되니 견딜만했다. 그런데나중에 알아보니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알고보니 시청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사에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한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한 사고라서 서류를 준비하는것도 쉬운것이 아니였다. 

※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신고서류 등),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2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의하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차등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초진차트인데, 병원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의사가 사고원인을 물어본다. 환자들이 자세히 이야기 하지만 의사는 중요요점만 메모식으로 적는다. 뭐라고 쓰는지 몰라도 자신만 알아보게 쓰기에 환자는 차트에 대하여 별관심이 없다. 하지만 자전거 보험을 청구 하려면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초진차트를 요구한다.

자전거사고는 가해자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초진차트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전거사고 이후에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초진차트의 내용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 차트의 내용으로보아 너구리가 크게 부각되다보니 자전거사고가 아닌 너구리와 부딧쳐서 팔이 골절됐다는 해석이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너구리와 부딧쳤다는 문구를 보강해서 제출하고 나서야 보험금청구 서류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 처럼 보험사들은 완벽한 근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 했다면 초진시 의사와 상담할때 자전거사고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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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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