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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그리고 세금등은 매월 말일까지 결제하도록 청구서가 미리 배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미리 납부를 하게 안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돈이 없어서 안낼수도 있지만 미리 납부하면 손해본다는 생각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보니 월말에 은행창구는 무척 혼잡합니다.

모처럼 월말에 은행에서 대기번호표 뽑아보면, 대기 인원이 보통 40~50명이나.......신속히 처리한다해도 한참씩을 기다려보면 그처럼 지겨울수가 없지요. 복잡한 은행창구 앞에서 기다리면서, 다시는 월말에 은행 가고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쩌다 또 말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있기 일수입니다.

요즘 급변하는 인터넷 덕분에 이제는 집에서도 각종 공과금까지 컴퓨터 마우스만 조작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은 인터넷 지로로 납부하다보니 은행에 갈일도 줄어들었지요. 시간도 절약되고 각종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후 5년간 영수증을 번거롭게 보관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 시가표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7월에 건축물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토지분 세금은 개별공시지가 70%에 토지면적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9월에 부과합니다.

7월 말일은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일입니다. 이번에는 주말이 말일이라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지로는 납부고객용과 수납기관용으로 사이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고객들은 납부고객용 사이트로 이동해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터넷지로에서 처리할수 있는 각종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지로요금과, 지방세, 국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전기세, 전화요금등 대부분의 가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종류는 빠짐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별도로 은행에 가서 처리할 일은 없을것같군요.


7월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지방세 조회 및 납부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첫번째 순서로 행정구역 선택에 있어서 충남 아산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행정구역을 선택하면 조회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이 되었기에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간략한 조회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8월2일까지 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세보기 클릭시 상세한 고지서가 나타나면 한번쯤 검토해 보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내역 상세보기를 확인후 바로 아래쪽에 새계좌등록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은행계좌를 인증받으면, 바로 아랬쪽에 납부계좌가 활성화 됩니다. 여기서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은행 전산망이 365일 연결되어 있어서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지로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전 등록한 계좌의 인증서를 선택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몇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 납부하기가 완료되면,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우측하단에는 납부일자와 금융결제원 서명이 된 도장이 보입니다.


우리가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보관 의무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영수증 보관에 무방비합니다. 좀 세심한 주부들은 차곡차곡 몇년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 내는것은 열심히 내지만 영수증 보관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매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할때, 납부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몇년이 지난후에 세금이 미납되었다고 과태료까지 다시 고지서를 발송되는 경우도 봅니다. 이때 다행히 영수증을 찾으면, 바로 제출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어디에 호소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봐야 영수증이란 근거가 없으면, 결국 과태료까지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지로를 이용했을경우는 요금종류에 따라 3~5년까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보관되어 있음으로 바로 조회후 출력까지 가능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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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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