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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 본인 소유로 있던 경차를 직거래해서 팔기로 하여 매수자와 함께 명의 이전을 하려고 시청에 들렸다.서로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어렵게 시간을 내서 빠른 시간에 이전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청 자동차 등록계에 명의 변경 서류를 재출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자 하는 말이 이 차량은 범칙금이 체납되어 가압류되어 있으니 경찰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전이 안된다고 한다.어떤 사유로 가압류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직원에게 말했더니, 3년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4만원이 체납 되어 있음으로 자동차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일이다. 분명 이 차량은 범칙금 통보을 받으적도 없거니와 멀리 이동하는 차량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마나님이 타고 다니던 차라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압류를 풀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 소관이라 잘 모르겠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전화해 보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위반차량은 이 차량이 아니고 3년전에 중고 매매상에 팔아버린 RV차량이 였다.
런데 왜 위반차량도 아닌데 가압류를 했느냐고 했더니,그 당시 위반차량이 소유권이 바뀌는 바람에 위반차량 차주 명의의 다른 재산권에 가압류를 걸었을 것이라한다. 그렇다면 매매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면, 다른 차량을 가압류한다는 일체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가압류를 했다는 결론이다.그리고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3년이나 지났으니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을수 밖에 없었다.

 직히 서민들이 세금 한푼 떼어 먹기란 쉽지만은 않다. 몇 천원만  체납되어도 재산을 가압류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압력적인 고지서 오니까 신경쓰기 싫어서라도, 납부하기 때문에 혹시 과태료가 나왔더라면 분명히 냈을 것이라 생각한다.경찰서 범칙금 담당자가 말하길, 만일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바로 납부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다.만일 영수증이 없으면 과태료 4만원을 입금 시켜주면 풀어 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만일 범칙금을 통보 받았다면 분명히 납부했을것 같아 이중으로 과태료를 납부한다는게 돈도 아깝고 억울한 생각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류를 창구에 건네 주고나서 이렇게 전화가 길어지자 시청 담당자가 듣고 있다가 제안을 한다.가압류건을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겠다고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주면 즉시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한다.명의 이전을 바로 끝내려고 왔다가 혹시 못하면, 다시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양수자와 합의를 했다. 일단은 압류건을 인수 하는걸로 하고 영수증 찾아서 가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차량 명의 이전을 마칠수 있었다.

차량 양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몇 년분 영수증을 꺼내서 하나하나 찾았지만 과태료 영수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혹시 인터넷 지로로 납부를 하지나 않았나 싶어서 컴퓨터를 두들겼지만 몇년전 일이라 여기도 흔적을 찾을수가 없었다.할수없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못찾겠는데 입금구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을 다시한번 불러 달라고했다.위반장소, 위반일시,위반내용을 메모해놓고 곰곰히 한참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곰히 생각끝에 드디어 기억이 살아났다.3년전에 팔아버린 RV 차량으로 고향 다녀오는 오후 시간대에,  경기도 둔포에서 속도제한 구역에서 시속70km 였으나 80km로 오다가 10km 오버 되어서 고정 카메리에 찍혔던 기억이 났다.그러나 범칙금 납부일은 발행일로 부터 10일간의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에 중고차로 매매 했는데 처리 기간중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매도가 되었던 것 같다. 그후 차량을 팔고 나서 범칙금 통보를 받았으니 이미 내 차가 아닌데 범칙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 했었다.

이후 차주가 바뀌고나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던 것이다.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수 밖에 없었다.그후 경찰서 담당자에게 무통장 입금후 가압류 해지를 통보 받았지만,무심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3년동안이나 재산권에 가압류를 받았다는 생각을 해보니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 법적인 가압류 집행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서 다시한번 납부의사를 확인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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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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