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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들어가면 주점에서 술을 마실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 아빠랑 소주한잔 할까? 이렇게 대부분 성인으로 인정하여 부자간에 술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못하더군요. 대학생이라도 만19세가 넘어야 주점에서 술을 마실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즉 만19세가 되려면 한국나이로 20살이 되어야 만19세라고 합니다. 이건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나이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가끔 들은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머리 깨져라 공부하고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에서 어느정도 해방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점에가서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담배도 피울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대학생이지만, 너는 술마셔, 너는 안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를 8살에 입학한 사람은 대학을 들어가면 만 19세가 되지만, 7살에 입학한 사람은 몇개월이 모자라서 미성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 학기초에 모임이 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제약을 받아서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서부터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몇일전, 청소년 보호법의 애매한 나이 규정 때문에 피해를 받은 지인의 원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인은 대학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퓨전 메뉴로 테이블 10개정도를 가지고 혼자 조그만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는 한접시에 1만원 미만의 저렴한 안주를  팔고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출입하는 주점입니다.한달동안 벌어봐야 이리저리 가게세주고 운영비 제하고나면 한달에 150~200만원 미만을 벌지만, 그래도 한사람 인건비는 나온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부터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손님들이 뚝 끊어져서 어떤날은 손님 한두팀 출입하는날도 있고, 가끔은 몇 테이블 차지할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학생들이 모임이 있다고 10여명이 우르르 몰려 왔기에, 주민등록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점을 하려면 주민등록 검사는 언제나 필수사항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벌금이 1천만원 미만에, 영업정지도 몇개월씩 떨어지기 때문에 항시 긴장하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향상 주민등록증 검사를해서 만19세가 안되는 사람은 동급생이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점을 찾는 대학생들도 그런 규정을 잘 알고있지만 ,얼버무리고 동급생들 사이에 끼여서 술을 마시려고 애를 쓰지만 주민등록상 규정을 벗어나면 무조건 문밖으로 밀어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규정때문에 쫓겨나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언제든지 동석을 하려고 애를쓴답니다. 이날은 10여명이 몰려왔을때, 주민등록검사에 합격한 사람들로서 테이블을 준비해주고 주문한 안주를 만들어 내주었는데, 그날따라 다른손님들이 또 들어오니 혼자서 주방갔다가, 홀 갔다가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어시간 땀흘리면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나왔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을 모조리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는데.................절반이 자격이 미달되는 미성년자로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없다. 분명히 한명씩 주민등록증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 억울할수 밖에........... 그러자 대학생들이 들어올때부터 과정을 지켜본 손님이 증언을 해도 듣지를 않고, 현상태를 그대로 조서를 꾸미고 미성년자들을 인솔해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해서 남아있는 학생들을 다구쳤더니, 동급생인데 같이 술자리를 하기위해 먼저 들어온 액스트라들이 의리있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주인이 정신없이 바쁜틈에 한두명씩 화장실 가는척 하면서 빠져나가서 임무교대를 했답니다. 젊은 녀석들이라 머리가 기가막히게 잘 돌아 갑니다. 이것도 친구간의 의리로 칭찬해야 할까요? 대학생들이 청소년보호법이 무서워서 술 못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법규정이 오히려 대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있지만, 어차피 어디서 술을 마셔도 편법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나이가 만 18세도 아니고, 20세도 아닌 만19세의 나이로 규정을 했는지 이해가 좀처럼 가지 않는다고, 주점 운영자들 모두 똑같은 공감을 한답니다. 매일 대학교 1학년생들 들어오면, 된다, 안된다를 가려서 문밖으로 쫓아내는것도 보통일이 아니랍니다. 때로는 여기서 쫓겨난 학생들이 기분이 나빠서 주인 골탕먹일려고 신고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법이란 해석하기 나름이라 하지만, 힘없는 서민들 한테는 이유가 필요치 않게 가혹합니다. 규정을 어겼으니 법조항대로 판결해서 벌금 200만원에 영업정지 2개월을 판결을 받고 가게문을 닫아버렸으니, 한달동안 벌어도 200만원을 못벌던 장사인데, 벌금물고, 영업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학다니는 자녀학비하고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여 한숨만 쉬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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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털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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